고용·노동
퇴사자 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2024.11.04 입사했고
한달 만근시 한개씩 생기는줄 알고
2024년 12월 ~ 2025년 8월까지 한달에 한개씩 연차를 사용했는데요
2025.11.05 퇴사 예정으로
2025년 9월.10월 연차를 아꼈다가 11월 345일 연차를 쓰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2024년 발생연차 2.5개가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그런진 모르겠는데 9월4일 10월4일 생기는거까지 총 4.5개 쓸수있다고 11월4일에 생기는거는 왜 계산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용기한도 11월3일이라 그러고
아무튼 이런 경우에
1년하고 다음날에 생기는 연차 15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으려했는데 문제가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