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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경쾌한기니피그
회사에서 24년도성과급 지급을 아직도 하지않습니다 이와중에 임원들은 작년에 이미 받았습니다 법적문제없나요??
다음에도이런부당대우없으려면 어째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임원급에 대하여만 임의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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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회사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요건을 충족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다면 이를 위반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