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등).2.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경우, 해당 연도 말일에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청구권은 이미 취득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0
0
자영업 업소에서 일하다 가게가 폐업했을때 퇴직금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체불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퇴직금의 체불금액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확인원이 발급된 후 일반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2.일반체당금 신청 시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심 판결문 송달 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0
0
육아휴직 후 단축근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육아휴직과 별개로 1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 미달한 경우 미달한 기간과 1년을 합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횟수는 별도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분할 시 1회의 사용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0
0
퇴직금 정산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은 근로계약 상 임금이 아닌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2.다만, 보너스가 은혜적, 비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기의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질의의 보너스의 경우, 해당 보너스가 장기간,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관행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보너스를 포함한 월 20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0
0
4시간 근무인데 육아기단축근로 육아휴직 할수있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근로시간 단축 이후의 근로시간은 1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2.따라서 현재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제한되며,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주 15시간을 하한으로 하여 단축근무가 가능합니다. 3.일자별 근로시간의 배분은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별로 근로시간의 배분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0
0
5인이상사업장에서 5인미만으로 바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소멸하지 않으며, 사용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이 된 이후에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동안 5인 이상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거나 일할계산되지는 않습니다.2.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0
0
채용검진후 언제쯤 연락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채용기간이나 채용 일정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최종 합격통보 내지 연봉협상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면접 이후 합격을 통보하였거나 또는 합격을 전제로 한 채용절차 안내가 이루어진 경우, 채용건강검진 상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탈락 통보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2020구합80909 판결 참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1
0
0
회사에서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을 시에 보상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업무특성상 사용이 어려운 경우, 상기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하여 회사가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3.질의와 같은 상황의 경우, 1)적법하게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지정한 일자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2)그렇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3)연차수당 대신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의 연장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0
0
7월부터 6일 일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1.7.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이며, 이는 휴일을 포함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평일 근무시간이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 가까이 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주말특근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3.근로시간의 제한은 강행규정이므로, 수당 지급과 별개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노사간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0
0
5년이상 근무 후 퇴사 시 15일만 근무해도 한달 월급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 시 급여계산은 출근일수에 비례한 일할계산이 통상적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계산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질의와 같이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의 규정 내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0
0
7894
7895
7896
7897
7898
7899
7900
7901
7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