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사업장에서 5인미만으로 바뀔경우
현 근무지가 5인이상인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사업장을 5인미만으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때, 이미 발생한 연차 15개가 있는데,
1. 고용주가 5인미만으로 줄일시 이미발생한 연차도혹여나 사라지게되는건가요?
2. 연차가 이미 발생됬기에 사라지지않는다면 5인미만으로 줄어들고 나서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4명 이하인 사업장으로 변경되더라도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이후 5인 이상인 기간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해 잔여일수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에서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인 시점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사 이후 5인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면 됩니다.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고용노동부 관련 답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소멸하지 않으며, 사용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이 된 이후에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동안 5인 이상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거나 일할계산되지는 않습니다.
2.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상시 근로자의 수와 무관합니다.
1. 연차는 상시 근로자수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2. 사용하지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귀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줄어도, 이미 발생한 연차 15일의 경우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5인 미만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추가적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연차 15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021.1.1 ~ 2021.12.31이라고 가정할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통한 조치(근로기준법 제 61조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단,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매년 7월 1일부터 가능)를 취할 경우 퇴사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조치를 사용자가 하더라도 그에 따라 귀하가 실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사하면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퇴사 전에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이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관해서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와 다르게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 전체를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 제61조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데,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한번 발생한 연차휴가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바뀌는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주가 5인미만으로 줄일시 이미발생한 연차도혹여나 사라지게되는건가요?
사유발생일 전 월평균 상시근로수가 5인이상이었다면 이미발생한 연차는 문제되지않습니다.
2. 연차가 이미 발생됬기에 사라지지않는다면 5인미만으로 줄어들고 나서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미 발생한 부분이므로 5인미만으로줄어들든 아니든 퇴사할때 잔여연차가있다면 수당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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