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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4대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의무가입이며, 다만 1주 15시간 미만의 근무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 예외 사유가 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 시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의무가입 대상입니다).2.수습기간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 및 금액 산정 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며, 이 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수습기간이 포함되어있다면 수습기간 중의 급여는 제외하고 산정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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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리뉴얼로 휴직이 들어갈 것 같은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가게 공사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무급휴직은 근로자의 개별 동의사항이므로 공사기간 동안 휴직이 가능합니다.3.무급휴직 동의 시 1)휴직기간의 근속기간 산입 여부, 2)공사기간 종료 후 복직 여부, 3)휴직기간 중 겸업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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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했는데 자격증이 걸려 있다고 퇴사 미루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사직 시 회사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된 다음달의 초일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질의의 상황에서 회사가 사직수리를 거부한다면 사직의 효력발생일까지는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3.또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로 인한 사업 진행 불능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회사가 입사 시부터 어떠한 통보도 없이 임의로 이를 사용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상당부분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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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반으로 쪼개서 사용할 때 주말과 평일 시간 차감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토요일이 별도로 휴무일이나 휴일로 지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2.이 경우 토요일만을 별개로 보아 추가적인 연차휴가 삭감이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연차휴가의 사용은 해당 연차휴가 시간만큼 이루어져야 합니다.3.예외적으로, 해당 토요일이 고정적인 연장근무시간이고,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보상휴가를 적치시키는 형태로 휴가제도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질의와 같은 상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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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관리자의 감독 지시 의무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업무지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히메 해당할 수 있습니다.2.이 경우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업무분장의 내용, 통상적인 업무량과 업무지시의 범위, 사회통념 상 요구되는 업무지시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질의와 같이 상급자가 근로계약만을 이유로 무제한적인 지시, 감독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지시감독사항에 따라 갑질(직장내 괴롭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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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가 거절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3.이 경우 사업주의 불승인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메세지, 녹취, 서면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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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이 때 연차휴가의 산정은 시간단위로 계산됩니다.2.1주 1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6.75일 분(=15일18시간/40시간)이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54시간(=6.75일*8시간)분입니다.3.54시간 중 18시간을 기사용하였으므로 잔여 연차는 36시간 분이며, 통상시급이 10,000원이므로 연차수당은 360,000원으로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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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 11시간 휴게시간 적용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수상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 주52시간제 시행 이후에는 근로시간 특례업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특례업종 조정이나 축소에 대하여 논의된 바 없습니다.2.다만,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경우 11시간 연속휴게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속휴게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진정/고소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수상운송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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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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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지연으로 연봉계약기간 경과시 소급범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봉계약은 당사자 간 개별적인 합의사항이므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고, 다만 사업주의 일방적인 연봉 삭감은 금지되며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반면 사업주의 일방적인 연봉 인상은 가능합니다.2.임금인상의 소급적용은 임금협약 및 개별적인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3.임금협약이나 연봉계약이 소급적용되어 통상임금이 변경되는 경우, 소급적용되는 일자에 따라 추가적인 시간외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4.임금협약은 체결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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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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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2.질의와 같이 퇴직금이 적립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 및 지급의무는 근로자의 퇴직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임금체불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따라서 퇴직금 미적립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 제한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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