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근무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일 6시간, 월, 수, 금 주 3회 근무 시급이 10,000원일때
연차가 15개 중 3개를 사용하고 12개를 지급해야 할때 수당은 얼마를 지급을 해야 하나요???
정확한 산출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즉, 6시간*3일/40시간*8시간*12일*10,000원 = 432,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15일 X 18시간/40시간 X 8시간 = 54시간이 되겠습니다.
연차 3일을 사용했다는 것이 6일씩 3일을 사용한 것이라면 1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 액수는 일급 통상임금액수와 같습니다. 일급 통상임금=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사례의 경우 시급이 10,000원이고 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10,000×3.6=36,000원
12일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36,000×12=432,00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단위 연차의 경우 1개월 근무시 1개발생합니다.
다만 일반근로자처럼 8시간분이 아닌 18/40x8 = 3.6시간입니다.
연단위연차의 경우 12x3.6시간 = 43.2 시간 이며 시급 곱하시면 43만2천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비율적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15일 x 18h/40h x 8h으로 산정한 54h만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되는 것으로써,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시간만큼 공제하시고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시급과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며,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12일 * (18시간/40시간) *8시간 = 43.2시간
즉, 43.2시간 * 10,000원 = 432,000원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이 때 연차휴가의 산정은 시간단위로 계산됩니다.
2.1주 1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6.75일 분(=15일18시간/40시간)이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54시간(=6.75일*8시간)분입니다.
3.54시간 중 18시간을 기사용하였으므로 잔여 연차는 36시간 분이며, 통상시급이 10,000원이므로 연차수당은 360,000원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1개 당 질문자님의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고정적으로 질문자님께 지급되는 임금이며 각종 수당중에서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시급 * 일 근로시간 = 통상임금
미사용된 12개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 12를 곱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개수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단, 1개의 시간이 적을 뿐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는 1개가 8시간입니다.
주16시간 근로자이므로, (18/5)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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