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이 때 연차휴가의 산정은 시간단위로 계산됩니다.
2.1주 1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6.75일 분(=15일18시간/40시간)이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54시간(=6.75일*8시간)분입니다.
3.54시간 중 18시간을 기사용하였으므로 잔여 연차는 36시간 분이며, 통상시급이 10,000원이므로 연차수당은 360,000원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