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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무당벌레114
청렴한무당벌레11421.03.26

주3일 근무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일 6시간, 월, 수, 금 주 3회 근무 시급이 10,000원일때

연차가 15개 중 3개를 사용하고 12개를 지급해야 할때 수당은 얼마를 지급을 해야 하나요???

정확한 산출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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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즉, 6시간*3일/40시간*8시간*12일*10,000원 = 432,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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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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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15일 X 18시간/40시간 X 8시간 = 54시간이 되겠습니다.

    연차 3일을 사용했다는 것이 6일씩 3일을 사용한 것이라면 1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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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 액수는 일급 통상임금액수와 같습니다. 일급 통상임금=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사례의 경우 시급이 10,000원이고 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10,000×3.6=36,000원

    12일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36,000×12=4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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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단위 연차의 경우 1개월 근무시 1개발생합니다.

    다만 일반근로자처럼 8시간분이 아닌 18/40x8 = 3.6시간입니다.

    연단위연차의 경우 12x3.6시간 = 43.2 시간 이며 시급 곱하시면 43만2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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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비율적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15일 x 18h/40h x 8h으로 산정한 54h만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되는 것으로써,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시간만큼 공제하시고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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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시급과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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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며,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12일 * (18시간/40시간) *8시간 = 43.2시간

    즉, 43.2시간 * 10,000원 = 432,000원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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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이 때 연차휴가의 산정은 시간단위로 계산됩니다.

    2.1주 1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6.75일 분(=15일18시간/40시간)이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54시간(=6.75일*8시간)분입니다.

    3.54시간 중 18시간을 기사용하였으므로 잔여 연차는 36시간 분이며, 통상시급이 10,000원이므로 연차수당은 360,000원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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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1개 당 질문자님의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고정적으로 질문자님께 지급되는 임금이며 각종 수당중에서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시급 * 일 근로시간 = 통상임금

    미사용된 12개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 12를 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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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개수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단, 1개의 시간이 적을 뿐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는 1개가 8시간입니다.

    주16시간 근로자이므로, (18/5)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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