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조신한반달곰249
조신한반달곰24921.03.27

육아휴직 사업주가 거절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 직원 4명 작은 근무처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지 올해 1년 6개월 정도 되었어요.

육아휴직을 하고 싶은데 거절 당할까바 말을 못 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법적으로 해당되지만 안해주신다 하시면 방법이 있을까요?

대처 방안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나 준비가 필요할까요.

나라에서 주는 혜택인데 당연하게 쓸 수

없는 현실이 마음 아프네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육아휴직 거부를 확인해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이메일, SNS, 녹음자료 등을 활용하여 육아휴직을 거부하였다는 사정을 증빙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형사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에 처해질수 있겠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2.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6.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만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육아휴직 거부는 ‘불법’이 됩니다.

    “육아휴직은 사규와는 상관없이 법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요청을 회사가 거절하면 법 위반”이 되며 회사의 육아휴직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2 일·가정의 양립 지원 제19조(육아휴직)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3.이 경우 사업주의 불승인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메세지, 녹취, 서면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육아휴직은 사용자가 거절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육아휴직을 말씀드린 후 거절 당했을 때 실업급여를 생각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육아를 목적으로 퇴직할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해당요건을 충족 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허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벌칙규정도 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해당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 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위 내용을 신고하시고, 이후에 퇴사해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인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어려운건 사실이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자녀요건 충죄하는 부모가 신청하면 허용해야합니다.

    이를 합리적 이유없이 거부하는것은 노동청 신고대상이되며,

    자발적퇴사더라도 실업급여사유인정됩니다.

    육아휴직신청서 및 사업주가 거부한내용의 카톡 문자 입증자료준비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