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에게 월급 못받고 재판도 하였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지급 자체를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고소와 민사소송은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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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회사가 인수인계 기간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는 사직의 승인을 다음달 말일까지(별도로 정한 기간이 그보다 짧다면 그 기간까지) 지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인수인계 기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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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근로계약서 관해서 궁금한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근로시간이 1주 30시간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청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시간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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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후 재취업하여 얼마나 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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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통상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발량을로부터 2개월 에서 3개월 이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하여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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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아는사람에게돈빌려주면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빌려준 돈을 지급받으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빌려준 사실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차용증이 없다면 별도의 입증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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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의사는 언제 철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청원의 의사표시는 사용자가 승인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이와 달리 사직의 고지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해지 의사표시를 사직고지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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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는 것 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사한 날 이전의 18개월 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이전에 근무한 기간은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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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알바 계약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3.계좌이체내역으로는 근무한 사실 자체는 입증할 수 있으나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은 어렵습니다별도로 합의가 없었다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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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종료로 인한 부당해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종료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직서 제출이 사기나 강박으로 이루어졌다면 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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