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에게 월급 못받고 재판도 하였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일 일을 하면서 4,5개월 정도 같이 일한 사장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월급도 잘 챙겨주더니 어느순간부터 50만원 20만원씩 주더니 업자한테 돈을 못받아 못 주겠다 하더니 그대로 잠수타고 도망가버렸습니다 (총 금액은 800만원) 신고는 한 상태였는데 나중에 보니 다른 사건으로 연행되어 구치소에 있던 상황이더라구요 그 후에 월급 못받은거 서류 제출하였는데 재판받고 풀려놨더라구요 그 후엔 돈 주겠다 연락도 없고 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지급 자체를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와 민사소송은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