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종료로 인한 부당해고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채용공고와 전혀 다른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업무에 적응을 잘 하지 못했는데 회사는 이걸로 업무능력 미숙이라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공고와 전혀 다른 업무를 시킨 증거는 많다만 '수습종료' 라고 사직서를 제출한게 있어서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를 부여하고 숙련도 부족을 이유로 내보내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종료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이 사기나 강박으로 이루어졌다면 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