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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반한복어105
퇴직금 발생 기준일이 회사 이사 후 3개월 뒤입니다.
회사 이사 후 3개월 정도 참고 더 다니다가, 통근이 힘들어 퇴사해도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 곤란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통근시간 왕복 3시간이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통상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발량을로부터 2개월 에서 3개월 이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하여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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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하게 된 시점 전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된 사유가 발생하여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