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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아이 퇴사시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친족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의욕이 없거나 실수가 있는 것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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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 달 단위로 작성하고 3개월 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무에 대한 마찰 자체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계속된 근로계약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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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있는회사에 계약직을하고있어요.올해 다시 계약서를 일년 계약서를 적었는데 만약 일년안에 계약기간을채우지못하고 퇴사를한다면 퇴직금이나 월차이런거는 어떻게 돼는건지 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내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액은 실제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 및 당사자간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지난 수습기간은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근속기간이 총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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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12세까지 연장 확정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공무원 육아시간의 확대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상황이며, 구체적인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추후 법 개정 및 공포가 마무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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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의 감면 신청이 가능하고, 이는 유예신청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도 이루어지게 됩니다.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하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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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근로시간 근무시간 초과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대기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대기시간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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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감인지 제가 모르는건지 봐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스케줄 상 휴무일의 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연차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휴무일수를 감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사일까지 해당월의 휴무일수를 전부 부여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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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제도 어떤 경우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제도란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는 상황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었어야 합니다.3개월만에 폐업하였다면 대지급금의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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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노무사를 찾으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추천이나 검색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후에 적합한 노무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자문계약을 체결하면 회사의 인사관리제도의 적법 여부나 유용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의견을 제안합니다.가급적 다양하게 상담을 받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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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잘못만든거 배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카페 아르바이트 중 잘못 만든 것 자체로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근로자의 과실만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당사자간 합의나 소송 절차로 정해야 합니다.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 또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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