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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일 국민주권의날로 지정되면 임시공휴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주권의 날이 지정되더라도 이를 공휴일로 할 것인지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현재로서는 국민주권의 날 자체에 대한 논의만 있는 상황입니다.임시공휴일로 정하려면 국무회의의 의결이 필요합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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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반려 사유가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과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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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임금 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청구가 어려우며, 지급을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속의 포기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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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1교대 근무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자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또는 1일 8시간 내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0.5배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금에 포함된 시간외수당 항목이 적절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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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해고통보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에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해고의 철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해고 철회의 동의 여부가 사안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이후에 매각으로 인한 해고통보 시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해고에 대하여는 서면 통지를 요구하는 것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에 용이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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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산 신청 및 도산대지급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강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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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조위 화해종결 후 임금체권 청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체불임금에 대하여는 합의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추가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노동위원회 합의 당시 당사자간에 합치된 의사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4일 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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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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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일용 형태의 경우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식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직의 주휴수당에 대하여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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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관련 실무 체크리스트 문의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체크리스트는 필요한 내용을 대체로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중요한 것은 체크리스트의 각 항목의 내용이며, 이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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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비자 외국인 근로자 일용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신고는 내국인과 동일하나, 이에 대해서는 세무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H1 비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세무 분야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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