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직원) 정직원도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일 10시간근무(휴게2시간 별도)

주 5일, 월급 250만원

이 조건이라면 최저시급 미달이 맞나요?

정직원도 주휴수당을 받는것이 법인가요? 아니면 안 줘도 되나요?

시급으로 계산했더니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아니라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다만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월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824,945원이기 때문에

    324,945원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10,3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824,945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