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2024.8.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4.8.1~ 2025.7.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8.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5.8.1 ~ 2026.4. 재직기간 : 연차휴가 불발생
위와 같이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의하면 퇴사시점까지 최대 26일만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