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 기준이 입사일 기준이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24년 8월 입사

26년 4월 퇴사

26년도 15개 연차가 발생된게 아니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된다는데

퇴사할때 15개가 아닌 한개밖에 없답니다

이게 계산이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2024.8.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4.8.1~ 2025.7.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8.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5.8.1 ~ 2026.4. 재직기간 : 연차휴가 불발생

    위와 같이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의하면 퇴사시점까지 최대 26일만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8월에 입사하여 26년 4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4년 8월에 입사하였다면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25년 8월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년은 8월 입사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기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입사일'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매년 입사일 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5년 8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026년 4월 퇴직 시 정산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