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 14조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

취업규칙을 비치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앞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법(근로기준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려)의 주요내용도 비치해야 된다는것 같은데 그러면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전부를 출력해서 비치해둬야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게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게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련한 내용이 주요내용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