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험은 산재 보험이랑 중복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은 모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이 두 보험은 기본적으로 중복보장이 금지됩니다. 즉,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실비보험에서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에서는 치료비만 보상하고, 휴업급여, 간병비, 장해급여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업급여, 간병비, 장해급여는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에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입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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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주사를 맞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예방을 위한 독감주사라면 실비보험으로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감기로 인해 고열과 두통, 심한 몸살의 독감이 의심될때 병원 방문 시 의사의 진료와 소견으로 실비주사를 맞으시면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독감이 아니어도 의사 소견에 따른 검사를 했고 진료기록이 있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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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된 보험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실효된 보험의 부활시 다시 보장을 받는 것은 부활다음 부터입니다.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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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지방에도 눈이왔는데 눈은 어떻게해서 만들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과학전문가입니다.눈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름 속의 수증기가 0°C 이하로 내려가면 얼음 결정이 생긴다.. 얼음 결정은 주변의 수증기를 흡수하며 점점 커진다.. 얼음 결정이 충분히 커지면 중력에 의해 지상으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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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서 스킴플레이션이 뭔가요?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양이나 질이 눈에 띄지 않게 떨어지는 현상을 스킴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라면의 용량이 줄어들거나,식당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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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받는중인데 이상해서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정확한 보험료의 산정을 위해서는 보험사에서 심사를 거쳐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보험금과 보험료의 가설계는 설계사들이 해서 줄수 있으나, 정확한 것은 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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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의 보조지표 중 MACD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MACD는 단기 이동평균(Short-term moving average)과 장기 이동평균(Long-term moving average)의 차이를 이용하여 산출하는 보조지표입니다.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MACD = (EMA12 - EMA26) MACD 선이 신호선(Signal Line)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시점입니다.그리고 MACD 선이 신호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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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도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은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주가가 몇 배나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25일에는 미국의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주가가 하루 만에 12% 이상 상승한 바 있습니다.일본은 한국과 같은 30%의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적용되는 시간은 하루 종일이 아니라, 개장 30분 동안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장 후 30분 동안에는 주가가 30%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상한가 하한가 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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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안한 공기계 휴대폰도 보험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간혹 개통안한 폰의 분실과 파손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나오긴 하나, 대부분 핸드폰의 분실과 파손은 개통하여 통신사에서 보험을 가입제공합니다.아무래도 통신상태가 아닌 경우에 분실과 파손이 생기는 상황에 대한 처리가 어려운점이 있는듯합니다. 개통과 같이 가입하는 보험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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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영수증 재발급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진료비 영수증 재발급 가능 기간은 의료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내라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3년이 내에야 가능한 영수증이 있으니 3년내로 보는게 좋겠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46조(서류의 보존) ①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해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 중 처방전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4.3.30, 2005.12.30>1.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2. 약제 및 치료재료 기타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3. 개인별 투약기록 및 처방전(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에 한한다)3의2. 그밖에 간호관리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4.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서류 등을 디스켓ㆍ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매체에 의하여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자료②사용자는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건강검진에 관한 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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