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
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23.11.22

보험금 청구는 3년내로 해야 되나요?

보험금 청구기간이 3년이라고 하는데 3년 넘어서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제가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보험증권을 봐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보험금 신청을 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담당설계사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보험금청구기간이 지난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지만

    1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도 고객 서비스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는 회사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보장될 지 여부를 모른다면 우선 청구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면 되고,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경과하였더라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우선은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청구는 상법상 사고발생 3년 이내 청구하여야 가능합니다.

    -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사고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국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 넘어서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는 당연히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판례등을 미루어 봤을때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 이 발생 했다고 증명 한다면 그 기간만큼 유예도 가능 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봐야 합니다.

    보험 증권을 봐도 모르는게 보통 입니다. 신청을 해도 받을 수 있는것이 없다면 지급이 되지 않고 종료 됩니다.

    그냥 청구 해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보험사에서 지급을 누락 시켰다면? 이런 상황에 고객은 받을 수 있는게 없구나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팔요합니다.

    추가 문의나 상담 요청은 편하게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법 662조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됩니다.

    즉, 보험금 발생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년이 넘어서 청구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 3년보험금 청구소멸시효로 지난건은 보험사에서 지급거절가능합니다.

    2. 보험금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보장되지 않으면 면책(부보장)될 따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원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후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만,

    정확하게 모르실거같아보이니 청구 일단 먼저 해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청구서류같은것들 궁금하신점 있으시다면

    https://open.kakao.com/o/sciIYTTf

    카톡 연락주시면 빠르고 성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해당 기간 이내에 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정확한 보장을 모르실 경우 서류제출을 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자동적으로 보험금심사팀에서 산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경우엔 미지급으로 종결처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정확하게 청구할 보장내용이 뭔지 알아야하고

    가입한 상품이 어떤건지 확인돼야 정확한 답변드릴수있어요.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인데 부득이한 경우 3년지나도 사유서첨부해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신청하면 받을게 없으면 보험사가 심사하고 지급 안됩니다. 청구 해보세요~

    청구시효가 3년이라 그기간 지나면 보장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난경우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3년이내에 청구하시는것이 좋고요.

    해당건으로 청구가능한지 여부는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해 보시거나

    현재 가입되어있는 보험에 대한 분석요청을 하여 보장내용을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보장내용에 대한 확인은 보험설계사에게 요청하시면 어렵지 않게 내용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품권유 부담없이 보장내용을 분석하고 조언받고자 하면 제 프로필에 상담요청을 하시거나 아래링크를 통해 네이버엑스퍼트 상담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http://naver.me/GLSIhZNb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진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기간은3년으로정해져잇습니다

    보험금청구건에대하여 잘모르시면 담당설계사분한테 문의하시길바랍니다

    전문가들이라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원칙상 3년이 지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신다고 해도 보험금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보험증권을 봐도 모르겠는데 보험금 신청을 해도 되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라고 답변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발급받는데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청구가 안되는 항목에 대해서 괜히 신청을 했다가 서류비용만 아까우실 수 있으니 담당 보험설계사나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미리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보험금 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오른쪽에 상담 예약 후 연락 주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3년이내 청구하셔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을 넘기시면 보장이 불가합니다.

    보장내용을 잘 모르시면 고객센터혹은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가능기간의 경우는 3년이내만 청구할 수 있고, 3년이 지날 경우에는 보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초과시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금지급이 안됩니다. 가입중인 보장을 정확히 알수 없다면 담당설계사에게 보장상담요청하는것을 추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시효는 3년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경우에 따라서 3년이 지난 것도 청구가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증권을 봐도 잘 모르신다면 일단 청구를 하신다면 보험사에서 청구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급이 될 수있지만, 내가 어디서 보상이 되는지 모르는 상태라면 보험사에서 지급 항목이 없다고 했을 때

    찝찝할 수 밖에 없겠죠.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청구시한이 3년입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 기간이 조금 지나도 지급하는 회사가 있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면 회사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해서 처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영수증과 진료비상세내역서를 준비하시면 딉니다 그외 진단비는 진단서 등 잘 모르겠으면담당 설계사에게 문의해보고 청구하면 됩니다 3년이지난건 보상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금 발생일로 부터 3년간입니다. 기간이 넘으면 보험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기간 중요하니 꼭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안에 보험금 청구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3년이 지난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