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정도의 소액사기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소액사기에 해당하고 초범인데도 피해금액을 변제한다면 기소유예처분도 가능해보입니다. 또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더라도 정식재판 후 재판부에 선처를 구한다면(피해금액 변제 전제) 벌금형의 선고유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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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정본이 압류에 사용되고 있을시 다른곳압류하는 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용증명원을 발급받으셨으므로 이를 첨부해서 추가로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B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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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과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동시진행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등기명의인표시변경은 등기명의인(소유자 등)의 주소 등이 변경되는 등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이에 대한 정정 등기를 한 것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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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기에는 많이 늦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한정승인(망인의 재산만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아버님이 상속포기를 하신 것 같네요.. 손자녀들의 상속포기기간은 현재 도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한정승인신고(민법 제1019조 제3항 참조)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법률전문가와 한번 상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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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선순위 임차보증금이라고 하시면 질문하신 분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럼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다세대주택이 아니라 다가구 주택을 임차하신건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사실관계 확인을 해봐야하고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게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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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래층 누수로 인한 전문변호사를 찾아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누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배상책임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누수의 원인이 외벽 등 공용부분의 하자라면 윗 세대가 아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기본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윗 세대의 구분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누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은 어려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변호사가 업무수행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소송금액 등이 적어서 수임을 꺼려하는 변호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적정한 수임료에 성심성의껏 사건을 진행해줄 변호사에게 위임하시는게 좋을 듯 하고 무슨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는 변호사들은 오히려 일을 제대로 안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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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 중 차량 파손,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입주자대표회의와 입대위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관리업체가 공동으로 관리주체가 될 것 같습니다. 3. 4.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아파트 주차장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물체가 떨어진 것인지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리업체에서는 주차장 천장 등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고, 특별히 아파트 자체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관리주체의 책임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물체를 누군가가 던져서 자동차 유리문이 파손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일단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해서 관리업체에서 주차장 부근을 조사하도록 해보신 후 분쟁을 해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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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법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사라는게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아마 형사사건을 의미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민사는 민법을 중심으로 개인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소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은 말 그대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검사가 재판에 회부(기소)하여 범죄성립 여부 및 형량을 결정하는 소송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 쟁점이 간단한 사건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한 사안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할 필요는 없고 나홀로 소송으로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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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에서 특약 ’임대인은 X월 X일 소유권 이전됨을 확인하며 전세계약시 매매계약서도 함께 첨부하다.‘ 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수(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임차인과 전세계약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에 관한 본계약시 임대인이 매수계약을 체결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구요. 주의할 점은 전세 잔금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잔금을 치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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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 이행 안하면 실형 으로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확정된 형이 변경될 수는 없지만, 수강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될 수 있고 선고된 형을 복역해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벼운 정도의 수강명령 불이행은 집행유예 취소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본조신설 1995. 12. 29.]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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