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누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배상책임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누수의 원인이 외벽 등 공용부분의 하자라면 윗 세대가 아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기본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윗 세대의 구분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누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은 어려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변호사가 업무수행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소송금액 등이 적어서 수임을 꺼려하는 변호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적정한 수임료에 성심성의껏 사건을 진행해줄 변호사에게 위임하시는게 좋을 듯 하고 무슨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는 변호사들은 오히려 일을 제대로 안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