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률은 국회에서 개정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국회 참여 입법시스템(https://petitions.assembly.go.kr/)에 들어가셔서 입법청원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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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의 효력은 어느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당연히 법적 효력(당사자들이 계약에 구속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구두계약은 어느 일방이 다투게 되면 다른 일방이 이를 입증하는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문서화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분쟁 방지 및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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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계약 시 체크해야 할 주요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맞는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사실은 없는지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원하지 않는 임대인도 있는데 그러한 임대인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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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천만원인 월세방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은행별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해주는 최저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 1천만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출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보증금 1천만원이라면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요건(선순위 근저당권 등 담보권자보다 경매시 우선적으로배당받을 수 있음)에 해당될 것이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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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유지 보수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 하수구 역류로 인해 임대차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면 계약해지사유가 될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해 계약목적 달성에 지장을 받은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차임 감액 또는 위자료)가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인정할지 여부는 결국 재판부가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재량으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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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년차 부부싸움 후 화해하는 방법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건 법률적인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이혼사건을 다뤄본 경험상 중년 부부들의 갈등은 누적되고 지속된 원인이 많은 듯 하고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는게 부부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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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채무를 도저히 갚지 못할 경우 법원 개인 파산신청을 한다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파산절차의 경우는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10억인데 남은 재산이 1억이라면 파산제도를 통해 1억으로 여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한 후 나머지 9억원은 탕감(면책이라고 합니다)받게 되는 것입니다.파산절차와는 별개로 회생절차도 있는데 회생절차의 경우는 장래 소득(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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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영치금 압류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압류 추심결정문에 '장래 입금될 영치금'도 압류 대상으로 기재되어있다면 추가로 압류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현재 영치금만 압류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추가로 압류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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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티몬과 위메프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다른 사이트도 위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품권이 어느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이트에서 구입한 상품권이 나름 건실한 업체(백화점 등)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라면 해당 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문제없겠으나 만약 해당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라면 해당 업체가 폐쇄되었을 경우의 리스크는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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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승소 후 상대가 항소해서 항소심중인데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승소하셨고 2심은 나홀로 소송 가능하시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힐 확률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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