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승소 후 상대가 항소해서 항소심중인데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 건가요?
1심에서 출자금반환소송 전부승소했습니다.
1심때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첨에 제 주장을 변호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을 했는데 상대변호사와 같은 주장을 했어요 즉 저는 출자금을 전액 돌려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변호사가 협동조합법 제26조에 따라 지분계산 후 지분대로 받는다고 했어요 저는 입사할 때는 퇴사시는 3달내에 전액 돌려 받기로 하고 입사했는데
나중에는 저를 변호했어요 근데 준비서면도 1번밖에 안 내었고 제가 준비서면 5번내고 참고서면 1번냈어요
변호사는 참고서면 두 번 내 주었어요 변호사도 맘에 안 들고 사무장은 불친절했어요 그래서 2심은 혼자 해 보려고 하는데요 상대는 전적으로 변호사한테 맡기고 코배기도 안 보입니다
상대변호사가 새로운 증거없이 1심판결이 잘 못되었다며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합니다
지식인검색해 보니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뒤집힐 확률이 낮다고 하고 어느 법무사는 실무상 항소심이 파기되는 사안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 변호사없이 혼자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