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월세 집 계약해도 될지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건 당사자가 아닌 누구도 계약을 해도 된다 안된다 의견을 드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만 인정될 수 있는데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그렇다는 것이고 임대차기간동안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괜찮겠지만요. 따라서 본인이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도 임대차계약을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고 계약여부를 결정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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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청산을 위해 파산선고와 개인회생중에 선택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수입이 없다면 남은 재산만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면책받는 제도인 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회생제도는 장래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아니면 향후 수입이 생긴 후에 회생제도를 이용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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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동일 조건 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보증금 액수에 변동이 없는 동일한 조건이라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액수가 증액된 경우라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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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작은 소액 피해 ott 공튜 사기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OTT 비번을 일부러 변경해서 이용을 못하게 하려고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다른 사정(다른 공유자가 변경했다는 등)에 의해서 비번이 변경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고 원만히 해결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만약 상대방의 사기행위로 보임에도 환불을 거절한다면 신고를 취하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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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살다가 중도에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LH 임대계약시 작성하셨던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계약서에는 중도해지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LH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도 빠른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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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모님일인데 통장이 주말에 정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장압류는 법원의 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될 때 이루어지는데 주말에는 우체국에서 송달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또한 주말 전에 은행에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주말에는 은행이 업무를 하는 날이 아니므로 주말에 압류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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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서류만 떼는데도 진찰료를 받네요. 원장의사를 보고 나오긴 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서류발급 외에 별도의 진단을 받지 않았음에도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청구했다면 이는 진료비 부당청구에 해당하고 해당 의료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은 환자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했을 것이므로 이는 보험급여 환수대상에 해당할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보하시면 공단에서 부당이득금 징수조치를 하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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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로 임차인을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처음에 사문서를 위조한 것은 맞지만 정황상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를 받고 임차인이 대신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임차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그 후에 실제 동의까지 한 상황이니까요. 또한 이미 동의한 상황에서 이제와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로 주장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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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의 법적 효력은 어느정도까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도장 명의인이 실제 법률행위(계약 등)의 당사자임을 증명해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리인(가족 등)에게 자신의 부동산 매도를 위임하였고 대리인이 본인(인감도장 명의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부동산 매수인에게 제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다면 본인이 매매계약당사자로서 매매계약의 효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임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만들어서 거래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경우 이를 그대로 믿은 거래 상대방은 해당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타인에게 인감도장 및 인가증명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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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내 사고, 이런경우 누구 책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대리기사(또는 대리운전회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문의해보시고 별도로 대리업체가 가입한 보험이 없다면 차주가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차주가 가입한 보험 적용이 되는지 여부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타인이 운전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험적용이 되는 특약도 있습니다). 만약 차주가 배상한 경우에는 대리기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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