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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확신하는팀장
대리운전 기사가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해 이중주차를 하게 되었고 공간확보를 위해 정차되어있는 앞차를 밀고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밀면서 앞차와 그 앞차가 부딪혀 차람훼손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대리기사(또는 대리운전회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문의해보시고 별도로 대리업체가 가입한 보험이 없다면 차주가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차주가 가입한 보험 적용이 되는지 여부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타인이 운전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험적용이 되는 특약도 있습니다). 만약 차주가 배상한 경우에는 대리기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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