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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양130
전세 보증금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서 작성 시에
따로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되나요??
기존 계약의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보증금 액수에 변동이 없는 동일한 조건이라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액수가 증액된 경우라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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