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중이고 3개월 후 효력이 생기기 전 이사를 가야되는데 가족을 추가로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족이 전입신고 후 주택에 점유하게 되면 점유보조자로서의 점유가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 전입신고만이 아니라 점유 상태도 유지되어야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주택에 계속 점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가실 무렵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서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 이사가셔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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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잘 모르는 한정승인채권자통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한정승인신고 기간이 있으므로 망인의 채권자들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알고 있는 채권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한정승인신고를 하시면 되고,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면 채권자들에 대한 공고 및 최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들은 그 후에 알게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변제할 필요 없습니다. 한편 실무상으로는 한정승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속재산파산절차를 통해 망인의 재산을 청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 3. 31., 2022. 12. 13.>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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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가출시 실종신고 및 미성년자와 성인 기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입니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2006년생이시라면 2025년에 생일이 지나야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되면 법적으로도 부모님의 동의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법률행위 등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남자친구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남자친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실종신고를 하는 것은 자녀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와 무관하고, 그 후 소재 파악이 되더라도 성인인 이상 부모님의 간섭없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주거지 등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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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해죄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침을 뱉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상해'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고 '폭행'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단 폭행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B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이것이 '상해'의 범위에 포함될 정도라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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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중 세대주 전출 시 대항력 유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족의 경우 점유보조자가 될 것이고, 점유보조자에 의한 점유도 대항력 유지를 위한 점유에 해당되는데 반드시 임대차계약 당시에 점유보조자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출할 때 점유보조자인 가족이 점유하고 있다면 계약상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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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선택적병합으로 제기하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의하여 동일한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채권이 변제로 소멸한다면 나머지 채권도 그 목적 달성을 이유로 동시에 소멸하는 관계에 있는데 이는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선택적 병합의 경우는 청구취지가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으나,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처럼 지연이자의 기산점이 다른 경우라면 청구취지를 2개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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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워크아웃과 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장래의 소득(월급 등)을 기준으로 변제액을 결정해서 원칙적으로 3년간 채무를 변제하면 면책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현재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기준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이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채권금융회사와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를 말한다. 특히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긤융회사에 대한 대출, 신용카드 등의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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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 결국 이혼하는건 시작은 결국 돈떄문이였을까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혼사유는 여러가지일 것이고, 연예인들의 경우도 사람이다보니 돈 뿐만 아니라 성격 등 여러가 원인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개개인마다 사유가 다를 것이니 섣불리 예측하기도 힘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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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서 면허 취소 됐는데 면허 복구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회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된 경우는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면허 취소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2023. 10. 24., 2024. 2. 13., 2024. 3. 19.>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12. 24., 2020. 6. 9., 2021. 1. 12., 2021. 10. 19., 2022. 1. 11., 2023. 10. 24.>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다.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라. 제93조제1항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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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해 개인회생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코인도 가상자산으로서 자산가치가 있으므로 회생절차중인 법원에서 이를 알게 된다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뢰인의 재산 및 부채현황을 잘 알고 있는 법무사의 의견을 따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을 정산하고 환전한 돈을 사용할지 여부도 법무사와 상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코인 관련된 부분을 재판부에서 알 수 없다면 사용해도 괜찮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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