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중인 타인의 물건을 임의 처분할시 어떤 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보관중인 물품을 임의처분하는 경우에는 횡령죄 성립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데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취하려는 의사)가 필요한데 대법원 판례는 "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달리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08.30. 선고 2013도658 판결). 따라서 임의처분한 후 그 판매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겠지만 판매한 후 소유자를 위해 보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추후 보관비용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한 후 위 판매대금과 상계처리하는 방법은 별도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임의폐기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지만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더이상 연락이 되지 않고 보관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폐기한 경우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위와 같은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임의폐기하는 것보다는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방법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 되지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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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이혼을 준비중인데,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일률적인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재판부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 이혼의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양육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래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인데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서울가정법원 2021 양육비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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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팀) 직원의 채권압류시 청구금액 전액을 한번에 채권자에게 주거나 공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권능을 부여하는 것인데 위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급해서는 안되지만, 그 자체로 채권자에게 압류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즉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압류된 금액에 대한 추심청구를 할 경우에 이를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어디까지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항변권(지급시기 등)은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00만 원을 압류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추심요청 당시 100만 원에 불과했다면 지급시기가 도래한 100만 원만 변제하면 됩니다. 공탁을 할 경우에도 공탁시점까지 발생한 채무만 공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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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에서 신탁원부 열람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저도 1월 31일부터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탁원부 열람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렸었는데 아직 시스템 완비가 안된 듯 합니다. 최근에 전자소송 사이트도 새로 개편되었는데 접속 및 파일 업로드 에러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변호사들은 물론 일선 판사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길 기다려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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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임대인의 전출 불가 및 분리세대 구성에 대한 대항력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분리세대를 구성한다는 것은 집주인과 무관하게 별도로 본인이 세대주로 구성해서 전입신고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항력은 주택점유(이사)와 전입신고만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확정일자와는 무관합니다(확정일자는 추후 주택이 경매가 될 경우 배당순위와 관련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 등기 설정과도 관련없습니다(다만 선순위 세입자의 전세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말소가 되어야 겠지요). 잔금일 이전에 기존 세입자의 전세권등기가 말소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전세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잔금일 이전에 말소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잔금과 동시에 기존 세입자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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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반성문을 작성해보았습니다..한번만 읽고 검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진심이 담긴 반성문 같습니다. 사건 자체도 큰 사건 같지는 않은데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않은 모양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못하더라도 사안 자체가 경미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충분히 선처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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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문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4번이 정답인 듯 합니다.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토지를 관리하는 종원은 종중을 위해 토지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횡령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토지를 처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당초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 등 그 근저당권으로 인해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시키거나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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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 집행유예3년형은 일본여행못가나요? 및 다른 나라도 못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외국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범죄경력을 외국에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출국제한사유가 되지는 않고, 이미 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별도로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입국심사여부는 해당 국가의 재량에 따른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관여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해외에 입국할때 작성하는 입국카드에 자신의 범죄경력을 기재한다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카드에 굳이 자신의 범죄경력을 기재할 필요가 없고, 기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외국에서 이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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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전자소송 재산명시 사건 송달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납부한 송달료는 재판부에서 송달비용을 지출한 후 사건이 종결되면 잔액을 납부시 기재했던 환급계좌로 환급해줍니다.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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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피신청인 결정정본 폐문부재의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결정정본이 피신청인(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사가셔도 무방합니다.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추후 재송달절차(우편송달, 집행관송달)를 거칠 것이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절차로 송달하게 될 것입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1. 신청의 취지 및 이유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개정 2023. 4. 18.>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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