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탁송기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탁송기사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해보입니다. 그런데 탁송기사가 누구의 피용자 또는 이행보조자인지에 따라 탁송업체 또는 탁송을 의뢰한 중고차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탁송을 의뢰한 중고차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탁송기사가 중고차업체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어야 할텐데, 탁송기사가 중고차업체로부터 직접 탁송계약을 체결하고 탁송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중고차업체가 탁송업체에 탁송을 의뢰하고 탁송업체가 운전기사를 고용한 경우라면 탁송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탁송기사가 중고차업체의 이행보조자를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혼유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이는 이행불능으로 보아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수리비 상당의 금액이 손해액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중고차판매자가 질문자님에게 물건을 배달하여 완료할때까지는 판매자의 위험영역에 있는 것으로, 배송중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판매자의 책임이 됩니다. 판매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상황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일단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안되면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구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