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봐주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존 지하1층만 임차한 상황에서 건물 전체를 통으로 임차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임차인을 구해보시되 해당 신규임차인에게도 건물 전체를 통으로 임차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임대인과 협의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다만 아래 권리금 규정은 신설된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법원 판례들이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위 사안이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향후 법원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관련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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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전입신고 하면서 세대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전입신고할 때 본인이 새로운 세대주를 구성하거나 기존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할지 여부를 선택하게 되는데 만약 기존 세대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세대주와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또는 기존 세대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단독으로) 전입신고와 함께 세대주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세대주가 변경되는 것이겠지요(물론 기존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추후에 세대주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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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민사소송 진행중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신청시에 담보로 납부한 보증보험료라면 승소하더라도 보험료(이는 보증보험회사와의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납부한 수수료입니다)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 현금공탁을 했다면 판결 후에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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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 토지와 부동산 처리는 어떤순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상속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당연상속이 됩니다. 경계측량을 위해서는 보통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하게 되고 측량한 결과를 토대로 이웃집과 토지 인도 등을 협의하시면 됩니다(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할 수도 있습니다).부모님의 아파트가 상속재산이라면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을 하게 되는데 이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후 공동으로 매도하시거나 자신의 지분만 매도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또는 자녀들 중 1인 명의로 상속등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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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공무소인가요? 공무소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방청 자체는 공무소가 맞습니다. 다만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는 소방청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에 해당됩니다. 만일 다른 세대 명의의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동의없이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또는 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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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채무관계 또는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태료가 부과되면 대납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경우 이는 약정금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B는 자신이 납부한 과태료 상당의 금액을 약정금으로 A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입증이 중요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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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이럴 경우 영상 촬영된 것을 경찰서에 제출할경우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쓰레기 등 투기행위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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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 났는데 어찌해야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보험회사에 사고처리를 맡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도 일단은 보험회사를 통해서 시도해보시고, 혹시라도 추후 형사사건화되어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그때 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모두 형사사건화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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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시 임대차계약서가 남편명의일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남편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배우자 명의의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될 경우 임대차계약은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 다시 체결하셔야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상가건물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 전차인(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한 배우자)은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임대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임차인 명의변경)하시고 새로운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셔야 월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처리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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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사망후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공동상속인인 시아버님 단독으로 한정승인을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단독행위이므로 다른 상속인과 상관없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이를 상속하게 되고 그 상속인이 다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공동상속인 중 시아버님만 한정승인을 하시게 되면 더이상 차순위 상속인들에게는 상속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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