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험범은 일단 기수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방화죄란 위험범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의 형법 조문에 의하면
실행에 착수한 후에, 범죄의 완성(독립연소설)에 이르러 기수범이 되었을지라도
독립연소 후에 불이 번지기 전에 진화되어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방화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험범은 일단 기수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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