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선물 받는 분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직자등’)인지, 그리고 귀하와 그분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업무상 이해관계·영향 가능성 포함):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에게서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 예외로 “사교·의례 목적 선물”도 대통령령 가액 범위까지만 허용됩니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은 통상 10만원 한도이고, 설·추석 기간에는 2배(20만원)로 늘어나지만, 질문의 40만원은 이를 초과하므로 위반 위험이 매우 큽니다(제공자도 제공금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초과” 금지 규정에만 걸리므로, 40만원은 그 기준(100만원) 미만이라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상대가 공직자등일 수 있다면) 명절기간에도 2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