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이거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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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일용직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용직으로 4일정도 일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이반드시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상용직으로 신고한 후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게 됩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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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기타금액 포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기본급이 아닌 항목(수당, 성과금, 상여금)이라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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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가불을 안 해주면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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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강요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을권유하는 정도야 문제가 없지만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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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시 위로금은 협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시 위로금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금액이 적다고생각해보시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회사에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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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미동의에 따른 임금지연 합법 여부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되지 않으면 현재 연봉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연봉협상이 되지 않은 사정으로 징계를 하더라도 부당징계에 해당이 됩니다.실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 된 상태에서 해고를 한다면 구제신청 제기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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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근무 오버타임 수당 줘야하는거 아니예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추가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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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공휴일 휴진하고 대체 휴무를 안줘요..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3월 3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유급휴일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유급휴일로보장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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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의 직원분이 시아버지가 아프셔서 시아버지의 병간호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별표2]의 규정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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