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이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퇴사를 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월 17일 이후로 다시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일수는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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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실무면접(트라이얼)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상 면접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면접 자체가 근로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일한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다시한번회사에 연락하여 임금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거나 답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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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온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수급 중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고용센터에 따로 신고할 필요도 없으니 그냥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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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의로 하계휴가를 연차로 차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상 연차휴가 이외의 하계휴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계휴가 내용 관련 회사 자체규정을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규정에 연차와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하계휴가는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가는게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계휴가를 차감하고도 법에 따른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의무적으로 미사용수당을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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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때 관할 고용센터가 지정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장이 아닌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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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시 실제 퇴사사유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퇴사가 맞다면 질병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직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26-3) 코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허위로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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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는 유지한 채 건강과 연금에 대해서 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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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무자 발생 시 대체인력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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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표자 사업장인 법인으로 직원 고용승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존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하고 신규회사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존 개인사업자 근무기간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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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가 예정되어있지 않지만 주말을 퇴직일로 설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또는 주말을 퇴사일로 지정하여 사직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날로승인을 하거나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직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사직일 조정이 있다면 회사에서 임의로변경하지 마시고 근로자에게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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