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장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매장에 단시간 근로자가 계셔서 고용, 산재 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정직원으로 전환하면서 국민, 건강보험 취득신고해야하는데

사업장에서 처리해야하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관한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에 대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면 되며, 해당 직원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는 유지한 채 건강과 연금에 대해서 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성립신고 및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성립신고 시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한편, 개인사업주의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함께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월평균보수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