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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무자 발생 시 대체인력 관련 질문

육아기 한번에 다수 단축 근무자 발생 시 질문드립니다.

  •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내용은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제도 이용을 보류할 수 있는 뜻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규정은 회사가 대체인력 채용을 하기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대체인력이 채용되지 못한 경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