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수급 자격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근로시간 조정 및사진인증, 업무시 서있어야 하는 내용의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임금 등의일방적 감액 등을 통해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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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 생계비용 통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로서는 임금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사전에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물론 회사에서 미리 지급할 의무가 있는것은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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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강제회식(회비) 및 강제회비 문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식비를 걷는 부분과 회식참석 강제의 경우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불이익 처분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발간 직장내괴롭힘 관련 메뉴얼에 보면 회식비 및 회식 참석 강제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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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일전 통보없이 만료일에 맞춰 퇴사통보를 한다면 회사에서도 안좋은 감정은 있겠지만 이로 인하여실제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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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퇴근시간인 18시에 징계절차에 따라 경위서 기안 상신 요청받았습니다. 부당 경위서인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경위서 자체를 거부하면 더욱 중한 징계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반성의 의미는 포함하지 않고사실관계 위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괴롭힘의 경우 사실주장도 중요하지만 이를뒷받침하는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증거를 잘 수집하시는게 나중에라도 도움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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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복긔로 권고사직 한달 전 통보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무조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가 가능합니다.그렇지 않고 질문자님도 퇴사의 생각이 있다면 회사에 퇴사에 따른 위로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길바랍니다.(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퇴사에 따라 합의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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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임금체불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는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2. 체당금(대지급금)을 받고도 체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회사 재산 등에강제집행을 하셔서 해결하셔야 합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대리를 해주고 있으므로 한번 상담을받아보시길 바랍니다.)3.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회사는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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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와이프는 상시근로자수 포함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와이프나 자녀 등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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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도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라면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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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떼도 나중에 실업급여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2. 주5일 근무로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3.3%로 세금처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임에도 3.3%로 처리되는 경우라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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