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강제회식(회비) 및 강제회비 문화

부서내의 전통시라는 이유로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왔고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임에도 불구가하고 암묵적으로 회비(회식)을 내게합니다.

더큰 문제는 신입사원들에게만 암묵적으로 일정금액에 대하여 회식(환영회.친목명목)비를 걷습니다.

즉. 이게 되물림되면서 십수년을 이런식으로 선임이나 상급자들은 대우를 받고있습니다.

어떤 법률규정이나 어떤 관련청에 신고를 할 수 있을 궁금합니다. 사내에 신고해봐야 명목상징계로 넘어갈건 당연한 현실이라서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회식비를 강제로 내게 할 수 없으며 회식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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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식비를 걷는 부분과 회식참석 강제의 경우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발간 직장내

    괴롭힘 관련 메뉴얼에 보면 회식비 및 회식 참석 강제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