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기간으로 궁금해서 작성해봅니다.

2025.03.24 - 2026.03.23 일까지 근로계약기간 작성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회사에서는 재계약하자는 말도 없고,

저는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우선 이직준비를 위해 회사 이력서를 넣어둔 상태입니다.

전 3월 23일까지 만기 근로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 퇴사 시 30일전에는 통보 ’ 라는 조약이 있는데 그부분에 제가 해당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전 계약만료로 종료할 생각이고, 6시 퇴근 후에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회사가 만약에 제가 계약기간 만료일도 모르는 상태로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23일에 계약 만료로 종료한다는 말을 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전 통보없이 만료일에 맞춰 퇴사통보를 한다면 회사에서도 안좋은 감정은 있겠지만 이로 인하여

    실제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계약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자도 그렇고 사업주도 그렇게 미리 사전에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갱신에 관한 의사 여부 및 절차는 별도로 정할 수 있기는 함)

    따라서 23일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당일에 말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시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는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로서, 사전 통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까지 출근하다가 계약만료일에 즉시 퇴사하더라도 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연장 합의가 있어야 연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