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수급 자격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회사 사내 매장에서 바리스타로 2년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1년은 파트직에서 1년은 매니저로 전환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년도에 점장님이 바뀌면서 근로환경 저하가 생기면서 근무환경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퇴사여도 정당한 이직사유 인정될 시 실업급여 받는다라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근로 시간 계약
- 저는 09:00~18:00로 계약을 했지만 상부 지시로 09:20~18:20으로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 계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 그래서 저의 업무인 마감 루틴을 새로운 점장님이 변경하셧고 전 "이대로 하면 촉박할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했으나 "일단 해보자라는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8:20분 이상에 초과근로가 생겻고 점장님께 마감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마감체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나 그럼 18:30으로 늦춰도 된다라는 말씀 뿐이었습니다
- 하지만 이미 18:20으로 조정됐을 뿐더러 30분은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실제 며칠간 20분 이후 상시 초과근로가 발생하였습니다
- 사진 인증 검증 · 감독
- 기존에 없던 사진 인증 체계가 생겼고, 점장에게 대면으로 퇴근 후 날짜가 보이게 사진을 찍어 개인톡으로 보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중요한 건 그전에는 이러한 체계가 없다가 생겼습니다
- 서 있게 하는 지시
- 서비스업 특성 상 서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면 손님이 없을 때 의자 배치나 앉는 것은 가능하다고 명시 되어있는데
- 16시 이후 상부에서 "말이 나온 것 같다" 라는 추측성 멘트로 눈치 준 이후로 사실상 앉지 못하는 환경이 됐습니다
이러한 근로 환경 업무가 저에게는 좀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양상이라 억울하게 퇴사 말씀을 드렸고
저는 해당 부분을 노동청에 민원제기할 생각입니다.
저거 외로 증거도 어느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조심스레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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