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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이전직장의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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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의 건강보험 가입과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드님에 대해서 질문자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질병휴직 및 3개월 타인 명의계좌로 급여를 받은 사정은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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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의 연차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관련 내용이 연봉계약서에 기재되었다고 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을 적용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1년미만에는 연차 11개가 발생을 하고 1년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 3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대연봉이 아닌 실제 연봉인 5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유회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근로자들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연차를 사용하여 간 야유회에서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병원비를 내줘야 할 의무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사람 통장으로 일부 금액을 받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므로 퇴직금은 정상급여인 2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 사용 후 퇴사일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개의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면 마지막 연차사용일은 18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8일까지의 임금이계산되어 지급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퇴근 재해시 연차 사용하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출퇴근 재해가 있었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유급처리를한다고 하여 산재신청을 못하는게 아닙니다.(다만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3번이상 수급하면 감액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년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면, 50퍼센트 감액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지만 아직 통과된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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