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생산직이고 시급제라고 했을 때
한 해 기대 연봉이 4000이라고 했을 때
실제 연봉은 5000이였다면 연봉5000에 대한 퇴직금으로 산정되는게 맞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봉이 5000이였다면 연봉5000에 대한 퇴직금으로 산정되는게 맞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 지급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