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서의 연차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 재직중이며 2023년 10월 입사로 현재 1년차입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특약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바에 따른다.(연차휴가는 5인사업장이상 기준 적용, 수당 등의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한바에 따름)
하기휴가는 3일로 정하며, 연차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닌 연봉계약서에 적힌 내용인데도 법적 효과가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 기준 법을 적용하면 1년이 지난 저는 15개의 연차를 가지고 시작하는것인가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