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은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나요?
저는 코로나때 사업실패로 혼자되었고 신불도 되었읍니다.
(1.안)그런데 일을 하려면 4대보험가입으로 채권자가 알게되면 급여에 차압때문에 급여를 150으로하고 50만원은 현금내지는 자녀통장으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안)처음부터 자녀든 조카든 차명으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안)이렇게 해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저는 코로나때 사업실패로 혼자되었고 신불도 되었읍니다.
(1.안)그런데 일을 하려면 4대보험가입으로 채권자가 알게되면 급여에 차압때문에 급여를 150으로하고 50만원은 현금내지는 자녀통장으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안)처음부터 자녀든 조카든 차명으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안)이렇게 해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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