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양또깡
양또깡

퇴직금은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나요?

저는 코로나때 사업실패로 혼자되었고 신불도 되었읍니다.

(1.안)그런데 일을 하려면 4대보험가입으로 채권자가 알게되면 급여에 차압때문에 급여를 150으로하고 50만원은 현금내지는 자녀통장으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안)처음부터 자녀든 조카든 차명으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안)이렇게 해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 통장으로 일부 금액을 받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므로 퇴직금은 정상급여인 2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방식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