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직 공무원 라급 퇴직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적어주신대로 납부한 기여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개념(환급)입니다. 이외에 퇴직수당이 지급되긴하는데 사기업 근로자만큼의 금액은 아니고 1년 조금 넘게 근무를 하였다면 몇만원에서 십만원 정도 수준일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질문자님의 예상 퇴직수당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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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 및 재입사가 아닌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 포함하여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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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알바 2시간 일하고 잘렸습니다. 계약서 작성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10,000원 / 하루 근로하기로 한 시간으로 계산하면 1시간당 시급이 나옵니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공고에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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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시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와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일수의 차이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24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회계연도 기준 미사용연차수당 + 13.7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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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저하 로 일이어려워 자진사표냈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하기 전에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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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구두통보 후 붙잡혔는데 이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다시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계속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채용공고를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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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법 개정 관련,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에서 120일 이내 사용으로 바뀌는데, 여기서 청구와 사용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휴가(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90일 이전에 사용을 완료하여야 합니다.)를 1회에 한정해 나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음 ->앞으로 개정하겠다는 내용)로 확대하면서 분할사용 횟수를 3회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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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알바(프리랜서) 일못한다고 2시간 일하고 쫒겨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였어도 실제 일한 2시간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2시간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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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기간 중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에는 고용산재 휴직신고,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통해 납부하지 않습니다. 복귀후 건강보험료만 정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산재휴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50% 감면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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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연장근무 4시간 초과 금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본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만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월화 5시간 근무하고 수요일 2시간 근무하면 한주 52시간 근로이므로 법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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