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퇴사 구두통보 후 붙잡혔는데 이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9/23 기간정하지않은 정규직 입사(3개월 간의 수습기간 있음)
10/4 구두로 당일퇴사 희망 통보했는데 공백이 발생해 곤란하고 좀더 다녀보라고 권유 받아서 생각이 좀더 명확해지면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서류나 카톡 이메일 오간거 없고 날짜도 거론된게 없습니다
오늘 제 자리 채용공고가 떴는데 만약 회사에서 대체자를 구했으니 나가보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다시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계속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채용공고를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업무에 대해 채용공고를 올렸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 회사에 출근하여 명확하게 권고사직에 합의한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