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퇴사 구두통보 후 붙잡혔는데 이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9/23 기간정하지않은 정규직 입사(3개월 간의 수습기간 있음)
10/4 구두로 당일퇴사 희망 통보했는데 공백이 발생해 곤란하고 좀더 다녀보라고 권유 받아서 생각이 좀더 명확해지면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서류나 카톡 이메일 오간거 없고 날짜도 거론된게 없습니다
오늘 제 자리 채용공고가 떴는데 만약 회사에서 대체자를 구했으니 나가보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다시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계속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채용공고를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하면 근로자가 원치 않는 비자발적이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업무에 대해 채용공고를 올렸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 회사에 출근하여 명확하게 권고사직에 합의한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당한다면 사유는 갖출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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