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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칼퇴하는짜장면
현재 산재로 인하여 요양기간 중에 있습니다. 혹시 요양기간 중에도 4대보험을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요양기간 중에는 유예 후 복직하면 납입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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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에는 고용산재 휴직신고,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통해 납부하지 않습니다.
복귀후 건강보험료만 정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산재휴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50% 감면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중에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닌 만큼 고용보험등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요양기간 중에는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고용/산재보험은 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휴직기간이고 각 공단에 신고를 한 상태라면 고용,산재,연금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납입하지 않을 것이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복직 후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납부할 것입니다.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 기간 중에는 4대 보험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복직 후 정산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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