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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도요268
현행은 청구를 90일 이내하면 사용 시점은 120 일 이후의 시점이라도 괜찮다는 것인지, 구체적이 법률의 변경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휴가(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90일 이전에 사용을 완료하여야 합니다.)를 1회에 한정해 나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음 ->앞으로 개정하겠다는 내용)로 확대하면서
분할사용 횟수를 3회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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