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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상한도요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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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법 개정 관련,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에서 120일 이내 사용으로 바뀌는데, 여기서 청구와 사용의 차이는 뭔가요?

현행은 청구를 90일 이내하면 사용 시점은 120 일 이후의 시점이라도 괜찮다는 것인지, 구체적이 법률의 변경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휴가(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90일 이전에 사용을 완료하여야 합니다.)를 1회에 한정해 나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음 ->앞으로 개정하겠다는 내용)로 확대하면서

    분할사용 횟수를 3회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