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근무자 혹은 초단기 근무자들은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보호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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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해둔 경우와 명시가 없는 경우 받는 수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휴일이 되면 이날 근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지만 휴일이 아닌 휴무일인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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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데 퇴직금 지급 후 한달 더 일한 월급일부를 미 제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정산과 별개로 한달 더 일한 임금도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증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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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무엇이며 언제 제정된 법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2022. 1. 27. 부터 우선 시행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차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주로 현장에 대한 조치를 규정해 ‘현장 책임자’를 처벌하였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주로 경영관리상의 조치를 규정해 사업 전체에 대한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이유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 함으로써 종사자(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일어나는 중대재해를 사전 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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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효력이 생긴 후 1호 수사대상 사건은 무엇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2개월여만인 2023. 4. 6.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에서 최초의 법원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 이하 “대상 판결”). 대상 판결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도급인, 원청)가 수급인(하청)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를 도급한 상황에서, 수급인(하청) 소속 근로자가 개구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기소된 도급인(원청) 회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된 도급인(원청) 및 수급인(하청) 소속 각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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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은 100%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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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가 하루에 근무 할 수 있는 최대 법정 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장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시간 12시간을 포함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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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 부당한 업무지시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 지시 및 사적 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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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계산 해주실 수 있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4일에 입사하여 2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2,166,667 x 20 / 30으로 계산하여 1,444,445원으로 산정이 되고 여기에 90%가 적용되므로 1,300,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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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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