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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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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휴 수당 등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근무하지 못해서
여기 저기에서 옮겨다니면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런 단기 혹은 초단기 근무자들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기 및 초단기 근무자들도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의 기본 권리는 보장됩니다. 다만, 근무 형태나 계약 조건에 따라 일부 혜택이나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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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유휴수당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정 부분 제외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보호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4.0 (1)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혹은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비정규직을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에서 정규직과의 차별 및 기간제 사용 남용을 금지하는 법 규정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도 노동법(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 적용 대상입니다.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도 동일하나 일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