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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아니면 실업수당을 따로 받지 못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리해고 즉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단,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해고여야 하며, 구직활동을 하는 등 실업급려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수당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정리해고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피보험기간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해고 당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신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정리해고는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얼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리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