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코드]계약직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 후 그룹 내 타사 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무엇으로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만료로 상실처리를 하고 타 회사에 다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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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했으나 연1달씩 두번 쉬었을 경우 퇴직금 수령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백이 무급휴가나 휴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겠지만 퇴사후 재입사라면 연속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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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직은 무엇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의 종류에는 보험모집인,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방문강사, 유아체육강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수리기사, 화물차주로서 안전운임 적용 수출입컨테이너 또는 시멘트 운송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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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급여를 다운해서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 덜 내면?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급여를 다운하여 세금 및 4대보험료를 납부한다면 탈세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뒤늦게라도 수정신고를 하여 바로잡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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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 지급사유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번에 2개월이 연체되지 않은 경우라도 지연지급 기간을 합산하여 총 60일(2개월)이 체불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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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신후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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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들의 봉급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급여의 문제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가 많고 공무원 노조쪽에서도 지속적으로 급여인상을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기 떄문에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는 선에서 급여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동일한 급여인상률을 적용하지 않고 저연차와 고연차의 급여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방법도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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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포함 월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도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5인미만에서 43시간 근무를 한다면 43 + 8(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84,926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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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관련 불이익관련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 신고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이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자녀와 배우자가 아닌 질문자님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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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어떻게 주는건가요?(5인 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임금명세서 작성은 세무사가 할 수 없는 업무분야 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①임금대장 · 임금명세서 작성 및 확인 업무는 공인노무사 이외의 자는 수행할 수 없다는 공인노무사법과 ②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를 작성 및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③근로기준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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